조계종 전 호법국장 우봉스님은 혐의없음 처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적광스님(운광 사미)을 폭행했던 호법부 상임감찰 4명과 조계사 종무원 1명 등에 대해 최근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반면 우봉스님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적광스님과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지난 7월 전 호법국장 우봉스님과 호법부 상임감찰인 도봉·종수·법상·지오스님 그리고 조계사 양재영 종무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계종 승려법 47조 8항에 따르면 폭력 행위, 음주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동폭행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승려들에 대해 조계종은 어떤 종법을 근거로 조사와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적광스님은 지난 2013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서 당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거액 상습도박 의혹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적광스님은 총무원 호법부 소속 승려와 재가자 등 10여명에 의해 총무원 건물 지하 1층으로 끌려가 폭행당했다.
폭행을 당한 후 적광스님은 호법부 승려들이 강제로 제적원을 제출하게 하고 승복을 벗겼다고 주장했지만, 총무원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적광스님은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2014년 9월과 11월 재판과정에서 호법부 조사과장이었던 법원스님과 이세용 종무실장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지솔 기자
space7@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