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적광스님 폭행에 따른 조계종 승려, 경찰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변호사가 적광스님 폭행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적광스님 폭행에 따른 조계종 승려, 경찰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변호사가 적광스님 폭행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조계종 전 호법국장 우봉스님은 혐의없음 처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적광스님(운광 사미)을 폭행했던 호법부 상임감찰 4명과 조계사 종무원 1명 등에 대해 최근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반면 우봉스님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적광스님과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지난 7월 전 호법국장 우봉스님과 호법부 상임감찰인 도봉·종수·법상·지오스님 그리고 조계사 양재영 종무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계종 승려법 47조 8항에 따르면 폭력 행위, 음주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동폭행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승려들에 대해 조계종은 어떤 종법을 근거로 조사와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적광스님은 지난 2013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서 당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거액 상습도박 의혹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적광스님은 총무원 호법부 소속 승려와 재가자 등 10여명에 의해 총무원 건물 지하 1층으로 끌려가 폭행당했다.

폭행을 당한 후 적광스님은 호법부 승려들이 강제로 제적원을 제출하게 하고 승복을 벗겼다고 주장했지만, 총무원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적광스님은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2014년 9월과 11월 재판과정에서 호법부 조사과장이었던 법원스님과 이세용 종무실장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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