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커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테이크아웃 커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소방서장, 용접 안전수칙 직접 교육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년부터 서울 시내버스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

서울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유광상(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시의원은 “최근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퍼지면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가 음식물을 쏟아 안전을 해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시는 이 밖에도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등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조례 107건은 다음 달 4일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관련 안전 수칙을 교육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선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직접 용접·용단 작업에 따른 안전 수칙을 교육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실적을 시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관련 사업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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