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답변 중인 노규덕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답변 중인 노규덕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미해결, 협상 내용과 문제의 본질 다 포함”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미해결’ 발언과 관련해 “(한·일 간) 협상 내용과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노규덕 대변인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일 협상 차원에서의 미해결이란 의미인지,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차원에서의 미해결인지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노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안부 피해자,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후속 조치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피해자 면담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일정을 주선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 노 대변인은 “일본 측은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 왔고, 항의의 뜻을 전달해 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TF 검토 보고서로 인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한l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한 TF가 밝힌 위안부 합의 ‘비공개 내용’에 포함된 ‘제3국 소녀상, 기림비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등에 대한 정부의 앞으로의 방침을 묻는 질문엔 “합의 자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 내용에 그 내용들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TF가 외교 협상 내용을 통상의 외교문서 공개 시 적용하는 30년이 지나기 전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생산한 외교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전시(戰時) 여성 성폭력 문제이자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특수성과 역사적 중요성,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 한도 범위에서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TF가 활동 과정에서 청와대·국정원 등의 문서를 열람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다른 기관 자료를 일부 전달받아 참고자료 성격으로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 그간의 판례 등을 볼 때 외교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부 기관 생산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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