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후손들이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할지 참으로 슬프고도 두렵다. 불과 100여년 전 나라를 잃고 그토록 엄혹한 식민통치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도 거의 비슷한 치욕과 굴욕적인 외교 문서를 만들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믿기지도 않는다. 게다가 ‘이면 합의’까지 했다니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리고 외교부가 아니라 국정원이 주역을 맡았다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7일 밝힌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우리 위안부 문제를 놓고서도 국민을 속였다는 점이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것을 ‘외교적 합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이런 합의가 들통날까봐 비밀리에, 그리고 비공개 하면서 이면 합의까지 했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905년의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외교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일본의 ‘사죄’를 ‘불가역적’으로 만들려다 오히려 위안부 문제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프레임을 뺏겨버린 외교적 무능은 부끄럽다 못해 참담할 따름이다. 어찌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던 것일까. 우리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가 있고 여성부가 있다. 그러나 결국 이병기의 국정원에 동조하고 말았다.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 관료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100여년 전 통한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정말 따지고 싶다.

2015년 12월 양국 간 합의 당시 일본 측은 자국 언론을 통해 합의 내용을 전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특유의 오만함으로 개선장군처럼 굴었다. 특히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공개적인 압박까지 쏟아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전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이면 합의’로 숨긴 채, 이면 합의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울분과 눈물이 쏟아져도 정부는 끝까지 관련 합의를 숨기기에 바빴던 셈이다. 참으로 고약하고 나쁜 정부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적 자존심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까지 짓밟은 굴욕적 합의는 당장 폐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당시의 협상 주역들에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역사의 법정에 세우기 전에 먼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도 당시의 굴욕적 협상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린이요, 국가의 범죄행위라는 점이다. 이런 엄청난 죄상을 묻어버린 채 일본 측 요구는 수용하고 정작 우리 국민에겐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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