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소송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소송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흘 앞둔 28일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1963년 이후 유일한 법조인 배출관문이었던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사법시험 준비생 A씨가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칙 1조에는 해당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조항이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기존의 선례를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31일 자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9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이 8년 동안 유예기간을 충분히 뒀고,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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