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청송=장덕수 기자] 경북 청송군이 내년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2018년 12월까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되는 제도다.

지원(신청)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법적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 근무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과 접수는 오는 1월부터 읍면사무소,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청송군 관계자는 “관내 대부분의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사업주들의 빠짐없는 신청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경영부담은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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