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이 2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8년 달라지는 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8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이 2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8년 달라지는 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8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28일 내년도 시정방향과 달라지는 정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8년 달라지는 시정’에 대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12가지 ▲청년과 소상공인의 희망을 주는 12가지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한 15가지 ▲도시 기능 향상 11가지 등으로 밝혔다.

먼저 대전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무상급식 지원을 초등생,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 생활임금을 현행 7630원에서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까지 시급 9036원으로 인상 및 대상 확대한다.

또 청년희망통장을 개설, 본인과 대전시가 1:1 매칭으로 월 15만원 3년 저축 시 총 11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5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인 청인지역을 도시철도 대전역, 둔산동 샤크존 2층 등에 내년 3월 개관, 청년의 자유로운 정보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마련한다.

특히 대전시는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 미니태양광시설비로 1500가구에 가구당 85%를 지원한다. 양봉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체험양봉장을 1갸소 250명에 5개소 630명으로 분양, 확대한다.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선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600대(1대당 1900만원)와 전기이륜차 400대(1대당 250만원)를 지원해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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