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인 영장은 기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건물주가 구속됐다.
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고가 나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먹였다.
스포츠센터 건물관리인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업무 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씨와 김씨를 대상으로 화재 당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없도록 알람밸브를 폐쇄한 이유와 건물 불법 증축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천장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며 손으로 열선을 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통해 최초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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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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