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최지성·장충기·박상진에 각각 징역 10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2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9월 28일 첫 준비기일이 열린 지 3개월 만이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진실을 외면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에서 새로 밝혀진 2014년 9월 12일 피고인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사실을 부인하고, 2016년 1월 12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감사인사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순실(최서원)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기로 한 데 대한 감사인사라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들은 뇌물범행을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업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양과 질은 그 나라 자본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피고인들이 최순실씨를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거액자금을 공유한 행위, 사익추구를 위해 만든 법인에 거액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삼성그룹 앞날을 걱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정작 걱정하는 건 삼성그룹이 아니고 이 부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력 손실과 그에 대한 경제력 손실”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얻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국내 최대 초일류기업인 삼성의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인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검이 주장한 뇌물공여액 433억여원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이후 열린다. 2심 선고는 내년 1~2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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