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상. ⓒ천지일보(뉴스천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상.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숨겨진 내용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외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이같이 밝혔다.

TF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쪽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한국 측은 ‘단체 설득에 노력하겠다’며 일본 쪽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또한 일본 측은 해외에 소녀상이나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으며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

특히 일본 측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밝히며 사실상 이를 받아들였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TF는 “한국 정부는 (합의 이후)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 관련해 ‘그런 것이 없다’고 했다”며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지난 5개월간 2014년 4월의 제1차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의 합의 발표까지의 관계부처 주요 자료를 검토하고 핵심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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