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전경. (제공: 청주대학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청주대학교 전경. (제공: 청주대학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천지일보 청주=박주환 기자] 충북 청주시 우암동 청주대학교(총장 정성봉)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3년이다.

청주대학교에 따르면, 인증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율’ ‘유학생 중도 탈락률’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한국·영어)’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의 핵심여건 지표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국제화 비전 및 특성화’ ‘외국인 학생 생활 적응 지원’ ‘외국인 학생 학습 지원’ ‘ 외국인 학생 교육성과’에 대한 각종 국제화지원지표관련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규 인증 신청대학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대학원 외국인 학생 부분이 정량, 정성평가에 추가됐으며 청주대는 신규 인증심사에서 필수지표 및 핵심여건지표, 국제화 지원지표 심사, 현장 확인 등 8단계에 거친 심사를 통해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청주대는 인증대학 중에서도 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에 포함돼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심사를 받는 등 기준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의 정부 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대학교 관계자는 “청주대는 외국인 유학생 725명이 공부하고 있는 글로벌 캠퍼스”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학생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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