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친환경 인증 제품 안전성 조사 늘려
인터넷, 전통시장 계란 등 검사 확대
축산업 허가 취소 규정도 개정 예정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축산업의 생산 환경을 선진화하고 살충제·농약 등 유해물질을 먹거리에서 차단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살충제 계란사태 후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TF(태스크포스)를 지난 9월부터 가동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분야의 20개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4대 분야는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이다.

정부는 밀집, 감금 사육 등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불러일으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축산업 선진화 구축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에 해당하는 마리당 0.075㎡가 적용된다. 기존 산란계의 사육밀도는 마리당 0.05㎡였다. 학대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등 건강관리 기준도 설정된다.

또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는 보조금 30%를 지급한다.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증농가에 대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축산 선진화를 유도한다.

닭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당국은 내년에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약제를 들여와 농가 스스로 진드기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유통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도도 도입한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부실이 드러난 친환경 인증 제도도 보완한다. 현재 친환경 인증기준은 환경보존 목적의 농약·항생제 관리에 초점이 맞춰줘 있으나 여기에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한다.

친환경 인증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 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세계에서 최초로 계란 껍질에 산란일자를 의무표기하고 가정용 식용란은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하게 한다.

우선 계란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또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선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