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관련한 브리핑을 27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연 가운데 장석영 지원단장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관련한 브리핑을 27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연 가운데 장석영 지원단장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며 개인위치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동의 대신 사전고지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21~22일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한 결과를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 광화문 KT빌딩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업계의 이슈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아주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했다”고 그날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1박 2일간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이 진행됐다.

핀테크 분야에선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금융소비자 정보를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 동의 하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이는 금융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이슈로, 현재 국내에선 이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다.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데다,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에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유럽은행감독청은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금융권이 제3자업자에게 핀테크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형태로 정보제공을 의무화할 것으로 규정한 PSD2 지침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주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유럽의 선행사례를 검토한 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내 적용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간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 정보제공 등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적극 논의한다.

위치정보보호 분야에선 개인위치정보가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내비게이션 사업 등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또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자율주행, IoT(사물인터넷) 등은 사물위치정보가 필수 근간이 되기 때문에 4차산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신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 규제 항목을 현행법보다 대폭 완화하는 한편,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 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첨단의료기기 분야에선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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