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사에서 지난 22일 송태복 편집국장(사진) 사회로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 딛고 무사 시행 될까’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교회재정투명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천지일보 송태복 편집국장, 한국기독교침례회 조예식 목사, 불교닷컴 서현욱 편집국장,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사에서 지난 22일 송태복 편집국장(사진) 사회로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 딛고 무사 시행 될까’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교회재정투명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천지일보 송태복 편집국장, 한국기독교침례회 조예식 목사, 불교닷컴 서현욱 편집국장,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전격 시행된다. 1968년 이낙선 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제기한 지 50년만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수 개신교계 요구를 반영한 과세기준안을 입법 예고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본지는 지난 22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토론을 진행하고 논란을 진단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종교인 특혜조항 많지만
과세 시행한다는 데 의미
첫 술에 배부르진 않다”
 

교회재정투명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종교활동비 비과세 항목
‘실비변상’에 한정되는 것
자의적 법안 해석은 문제”
 

한국기독교침례회 조예식(목양교회) 목사

“그간 안 냈던 납세하려니
솔직히 말하자면 귀찮다
세금 내도록 지원도 해야”
 

불교닷컴 서현욱 편집국장

“불교에서는 ‘수행지원비’
비정기적 수입 건드리면
불교계에서도 저항 예상”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

“개신교 유예 주장 거듭
두 차례 걸쳐 3년 유예돼
납세 준비할 타종단에 피해”

천지일보사에서 지난 22일 송태복 편집국장(사진) 사회로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 딛고 무사 시행 될까’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교회재정투명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천지일보 송태복 편집국장, 한국기독교침례회 조예식 목사, 불교닷컴 서현욱 편집국장,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사에서 지난 22일 송태복 편집국장(사진) 사회로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 딛고 무사 시행 될까’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교회재정투명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천지일보 송태복 편집국장, 한국기독교침례회 조예식 목사, 불교닷컴 서현욱 편집국장,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 송태복 편집국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 송태복 편집국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강수경·이지솔 기자] 천지일보사에서 송태복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된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 딛고 무사 시행 될까’ 주제의 토론회에는 5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목회자들 대상으로 수년째 납세 교육을 진행 중인 교회재정투명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가 현장 경험을 전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개척교회 목회사역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이중직을 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침례회 조예식(목양교회) 목사는 실질적인 납세 대상인 목회자들의 입장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시민사회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을 대변했고, 불교닷컴 서현욱 편집국장은 그간 조용했던 불교계가 최근 불편한 입장을 보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가 패널로 참석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찬반 입장과 그간 논란을 되짚었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과 패널들의 답을 일문일답식으로 엮었다.


―  종교인 과세 언제부터 거론됐고, 논란은 뭔가.
강수경(강) :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전 국세청장이 종교인도 근로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천주교는 1994년 천주교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납세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06년 종교비판실현시민연대에서 길거리 서명운동 진행하면서 종교인 과세는 전 국민적으로 공론화됐다. 3년 유예를 조건으로 2015년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올해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자 보수 개신교계에서 반발이 있어 국회에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한다고 개정안을 발표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  형평성 논란이 왜 일고 있나.
최호윤(최) : 일반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만 하고 있는데 종교인은 연간 2000만원까지 80%, 4000만원까지 50% 종교활동비(비과세)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  과세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예식(조) : 그동안 안 냈던 걸 왜 이제야 내나. 많고 적고를 떠나 첫째는 귀찮아서 반대한다. 25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다. 방법도 모른다. 두 번째는 신성한 목사가 왜 세금을 내느냐는 것이다. 국민과 성직자는 다르다. 성직자는 십일조 등 헌금을 받는 입장이어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  종교인 과세 이대로 시행해도 될까?
김선택(김) : 종교인에게도 국세청에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지난 50년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는 것이 소득세법의 원칙인데 왜 안내는가. 국세청에서 안내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해야 되는데 직무유기를 해서 그렇다. 원인은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결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워낙 우리나라는 종교인들이 힘이 세고 정치적 영향이 크고 기존의 군사정권이라던지 행정권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뒷거래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동일하게 공평 과세해야 한다.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국가를 유지가 안 된다. (종교인 과세는) 지하경제양성과 투명성 차원에서도 옳다.


―  스님을 근로자로 봐야 하나.
서현욱(서 ) : 불교 정체성으로 봤을 때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부처님 재세시부터 출가수행자는 비구라고 표현한다. 걸승이라는 뜻이다. 비구는 유랑을 하고 거주지 없이 탁발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분들이다. 승려는 사실상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자면 스님은 근로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 승려가 성직이냐고 묻는다면 불교에서는 성직으로는 보지 않고 출가수행자로만 판단한다.


―  근로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굉장히 애매할 것 같다.
서 : 조계종의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해왔다. 조계종은 중앙종무직을 비롯해 사찰주지, 주지스님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소임자들은 월보시라는 개념으로 매월 소득을 취한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의 월급처럼 승려들도 사실상 월급이 있는 셈이 돼버렸다. 그러다보니 소득이 생겼고 소득에 대한 납세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불교계에서는 따른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  목사는 근로자인가 성직자인가?
조 : 성직자는 본인 판단 하에 본인 스스로가 성직자라고 믿는다면 성직자일 것이고 근로자라면 근로자다. 성경에 따르면 제사장은 11지파의 십일조를 받아서 사역을 하게 돼있다. 따라서 제사장 직분과 같은 성직자는 세금을 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 오늘날 복음사역자들은 바울처럼 일하는 자는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일반 성직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최 : 성직이란 뭔가. 난 성직자는 아니지만 일은 성직이라고 본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성직이 되는 것이다. 단지 목회를 해서 성직이 아니라는 말이다. 목회만 성직자라고 구분하지 말고 소득이 있으면 근로자라고 보고 세금은 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성직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김 : 지금 같이 성직활동이 근로냐 아니냐하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직업적인 소득이 있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던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신고를 하면 된다. 근로·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근로에 대해서 이상하게 천시하는 어떤 발언들이 있는 것 같다. 성직자든 일반 국민 등 노동에 대해 급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종교인 과세가 종교계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나.
최 :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가 종교기관 재정투명성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종교기관의 재정은 개인의 인건비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일부인데 신고되는 부분만 보인다는 것이다.


서 : 불교계에서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으로 교단 내 재정의 흐름이 드러나 재정을 투명화하는 길을 찾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  종교인 과세가 논란 된 이유 중 하나가 종교지도자들의 비리다.
강 : 개신교에 국한해서 언급하자면 올 3월 기윤실에서 종교인 신뢰도 조사결과 국민 10명중 2명만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천주교 불교 등 타 종단보다 낮다. 천주교 38%, 불교22%, 개신교18.9%다. 목회자들의 비리·부정부패 이런 결과의 이유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12일 명성교회는 교단 측에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부자세습을 강행해 비판 받았다. 올해 초에는 조용기 원로목사 부자가 수년 재판 끝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순복음교단에서는 총회장이었던 목회자가 수십억원을 도박장에서 날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 : 불교계도 승려들의 비리로 시끄럽다. 대표적으로 금권선거가 있다. 비구종단에서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계율이 있는데 숨겨 놓은 아내나 자식이 확인되고 있다. 또 템플스테이 수련관, 전통문화체험 시설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같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세금을 받아서 쓰는 과정에서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가 발생한다. 일주일 전에는 사찰 종을 몰래 팔아 먹어 절도죄로 처벌 받은 사건도 있었다.


―  성직자들의 비리 때문이라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 : 큰 교단, 이름 있는 분들 교회의 성직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묻고 싶다. 그분들이 진정한 성직자라면 그런 재산과 명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성직자라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으로 살 것이다. 그 사람은 세금을 부과할 필요도 없고 할 돈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종교인 과세, 부과하면 안 된다. 돈도 없다. 있으면 내겠다는 것이다.


최 : 중요한 것은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누구나 다 해야 한다. 받은 소득이 적으면 그때는 소득이 없으니까 신고를 해도 세금을 안 내는 것이다.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다보니까, 언론에 나오는 대형교회 주택과 고급 승용차 등을 보고 종교인이 다 그렇게 받는구나 오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도 했었어야 했지만 이번에 바뀌면서 그것이 근로가 됐던 소득이 됐던 본인이 받은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김 : 소득이 적더라도 현대 민주국가에서 가장 기초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소득파악이다. 못 사는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줘야 하니까. 이번 종교인 과세가 여러 특혜 조항에 의해서 문제는 많지만 25%나 되는 자하경제비중의 축소, 재정투명성에 굉장히 기여한다고 본다. 이번 시행령 사항에 최종적으로 종교인들의 연봉이라던지 종교활동비 내에서 지급명세서 기준이 얼마인지 다 공개된다.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이 통계로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특혜 조항이 문제가 있지만 지급명세서가 제출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특혜 조항은 폐지하면 좋겠지만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다고 본다.


―  종교인 과세를 통해 소득이 적은 목회자는 오히려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조 : 남양주 시청에 가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니 예산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 차례로 간 사람에게는 지원을 해줬다. 누구는 지원을 해주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이다. 서로 관계가 없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즉 혜택은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바뀐 제도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한다.


최 :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야 한다. 종교계가 사회를 섬긴다면 ‘우리를 설득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거꾸로 사회에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먼저 나와야 한다. 종교인 과세 관련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은 ‘나도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싶다’는 분들도 참 많다. 정부가 종교탄압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적극 나서지 않아서 일을 키웠다. 정부가 일찍 소통해 미리 진행해왔더라면 이런 충돌은 없었을 것이다. 종교인들도 세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언론에 이런 모습은 안보이고 반대하는 분들만 나오니까 이게 반대만 있구나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조 :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세금 내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국세청가서 물어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관할 세무서에서 적극 해당자를 모아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  불교계에서도 납세 교육 요구 목소리가 있나.
서 :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해 조계종에서는 교육을 시행했다. 800~1000여명의 스님들이 신청해서 들었다. 스님들의 관심은 ‘지금 내가 얼마의 보시금을 받는데 그렇다면 나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가’다. 이로 봤을 때 조계종 승려들의 상당수는 과세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조계종이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승려는 사유재산을 갖을 수 없다는 점이다. 걸승이라는 비구들의 소득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불교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종단의 소임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주지, 소임자,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승려, 아예 선방에서 수행만 하는 승려들, 포교하는 스님들 등 수입구조가 다르다보니 신고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라 본다.


―  종교관련법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 : 우리나라에 종교관련법이 없다보니 순수하게 민법의 조항을 유추해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고 본다. 개척교회 같은 경우 개인 사업체처럼 목사님 혼자 있는데 법인 형태로 봐야 하는지, 개인 사업체로 봐야 하는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종교가 우리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관련법을 만들어서 규칙을 정하면 좋겠다.


서 : 종교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일본 같은 경우 종교법인법이 존재하고, 그 종교법인법에서 활동을 하고 세금 등을 처리한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그런 법이 없다보니 더욱 문제가 있다.

최 : 2005년부터 종교인 과세와 더불어 종교법인법 얘기가 나왔다. 종교법인법과 종교인 과세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현행 세법만으로도 종교인의 소득세나 과세체계는 명백하다. 현재로도 법인과 개인은 구분이 가능한데 종교단체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고 형태는 개인같이 움직이면서 단체라고 얘기하거나 반대로 됐을 때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과세체계와 종교법인법은 별개로 봐야 한다.


―  마지막으로 보완됐으면 하는 점은.
김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하는 부분,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분, 세무조사 부분, 근로장려세 등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삼중 사중으로 특혜조항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태다. 내년에 일단 시행하고 개선이 돼야 한다. 그렇지만 지난 70년간 중세시대처럼 종교 특권을 누렸던 종교인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재정투명성으로 종교단체의 신뢰도를 올리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최 : 세금 자체의 본질이 공적 구조로써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서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세금에 관해 뜯긴다는 관점이 아니라 이 것 자체가 공적 구조로써 사랑을 나누는 방식으로 봐야 한다. 특히 종교계가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종교는 종교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본다. 종교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조 : 종교에 문제가 있다고만 하지 종교의 기여도는 잘 설명하지 않는다. 먼저는 국가가 종교의 기여도에 대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 들이는 대신에 먼저 종교인들의 심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목회자) 같은 사람은 연금도 없다. 아프면 죽어야 된다. 세금 잘 내는 종교인에게는 연금 좀 주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에 대한 혜택을 줬으면 한다. 불확실한데 누가 세금을 털리려고 하겠냐. 공무원 중 종교인들을 뽑아서 제도적으로 사회복지라던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서 : 아직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2~3년 안에 정착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종교활동비 즉 불교에서는 수행지원비다. 조계종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기적인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기적인 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월 보시금을 말한다. 문제는 불교 사찰에 비정기적인 수입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건들이면 불교계도 저항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불교 승려는 약 4만 8000여명에 달한다. 조계종 승려는 전체 승려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조계종이 모든 승려의 입장을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점도 문제가 될 것이다.

강 :  2015년도 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에 만약 종교계가 한목소리로 협조를 했다면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며 혼란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수개신교가 정치권과 손을 잡고 또 2년 유예를 해야 한다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다른 종단도 납세 관련 교육을 준비하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봤다.


사회 : 50년, 길게는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의 입장에서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계가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와 종교계가 계속 점검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과 언론이 이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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