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기도 수원 광교 오피스텔 신축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불을 낸 혐의로 용단 작업자 2명이 형사입건됐다.
2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실화 혐의로 용접공 김모씨(47)와 화기감시인 이모씨(48)를 입건됐다.
이들은 전날 오후 수원시 영통구 SK뷰 레이크타워 신축현장 지하 2층에서 철재구조물을 자르는 용단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용단작업을 하다 튄 불로 화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원 광교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화재진압 당시 소방당국이 파악한 산소절단기 사용에 의한 화재가 맞는지, 목격자의 진술대로 지하 2층에서 불이 난 것이 맞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유류된 단열재, 전등 배선 등을 수거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최종 감정결과는 약 3주 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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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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