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원내 제1당과 2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두고 극한 대치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국회활동이 꼬일 때마다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던 국민의당이 거대양당의 책임을 물으며 한 발짝 양보하라고 주문하고 나섰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바 국민의당 자체의 내분으로 인해 원내 화력이 집중되지 못한 이유에서다.

한국정치사에서 양당제도가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까닭에 제3당이 입지는 약했고, 홀로서기가 험난했다. 자칫하면 여당과 제1야당의 샌드위치가 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명멸되기 일쑤였는데,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효용성은 높은 건 사실이다. 예산국회에서도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틈을 비집고 들어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현실정치에서 양당정치 폐해를 지적하며 제3당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던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제3당 입지의 고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안 대표는 중도 세력 확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여론조사와 당원과의 대화 행사 등을 통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될 경우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국민 지지를 받게 될 경우 원내 제3당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굳힌다는 점을 믿고 당무회의에서 합당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결정했다. 투표일이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치열한 전투를 벌어지고 있는바, 급기야 통합 반대파에서는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정당은 국민의 건전한 정치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편익과 국가이익을 위한 국민결사체다. 그런 만큼 당 대표, 당내기구와 당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자율성을 가진 정당이 당내 문제를 당헌 등 자치규범에 따라 해결해야지 법원의 처분에 기대하는 일은 좋은 사례가 아니다. 한국정치가 불신을 받아온 만큼 정치 지형의 큰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국민의당 내분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폐해가 컸던 양당제도 보다는 제3당으로서 역할이 중요하고 기대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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