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에서 日에 불리한 문서 비공개 정당"

(도쿄=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965년 한일회담에 관한 일본 측 문서 중 유독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 미나미 요시후미(南敏文) 재판장은 23일 일본 시민단체 '일한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미나미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이나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영토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지난해 12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시민단체가 항소심에서 "문서를 작성한 지 50년 이상 지난 만큼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 계속되는 문제도 있어 장시간 지났다고 해서 비공개 근거가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가 2005년 한일회담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하자 2006년 4월25일 일본 정부에 일본 측 문서 공개를 청구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일본 측 문서 6만장을 공개하면서 '일한회담에서 쌍방의 주장 및 문제점' 등 문서와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문헌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주요 부분에 먹칠한 뒤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단체는 2006년 12월부터 1∼3차 소송을 잇따라 냈으며 이번 판결은 이중 2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었다.

일한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관계자는 "1심과 똑같은 판결을 할 거라면 2심 재판소는 도대체 왜 있는거냐"며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상고해서 문서를 공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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