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제천=박완희 기자]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 과열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경찰 과학수사대가 주차장을 조사하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천지일보 제천=박완희 기자]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 과열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경찰 과학수사대가 주차장을 조사하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수사본부 “주차장 천장에 열선… 진술 확보”
천장 내부 열선·발열등 중 화재 원인 못 밝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과 관련해 발화 지점인 1층 천장 화재 발생 당시 전열기기가 설치 여부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면서 화인은 전열기기 과열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화재는 배관 작업 종료 후 50분 뒤 발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는 25일 브리핑에서 1층 천장 하수관 결빙과 관련한 얼음 깨는 작업을 하는 중에 불이 나진 않았고 보온재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있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불은 지난 21일 오후 3시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건물 관리인이 얼음을 깨는 작업을 마치고 난 50분 뒤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건물주와 건물 관리자 등은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관에 열선을 설치하거나 토치 등 불을 사용하지 았았다”고 진술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건물 관리인은 도구 없이 손으로 얼음을 깼다고 진술했다”며 “폐쇄회로(CC)TV상 건물 관리인이 작업한 시간과 불꽃이 튄 시간과는 50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천장 내부에서 실제 불이 난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발화 원인과 관련한 잔해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거해 감식 중이며 1층 천장 내부에 열선과 발열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화재 원인은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열선이나 발열등을 천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현장감식과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혀왔다.

지난 21일 오후 이 스포츠센터에서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면서 29명이 희생됐다.

한편 경찰 수사본부는 화재 현장에서 13대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이 가운데 8대를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이날 밝혔다.

참사가 난 건물 2층에서 희생자가 많았던 만큼 경찰은 유품 확보 등을 위해 추가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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