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한지형 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와 주유소 CCTV 영상을 보면 엔진음이 갑자기 커지고 출발하고, A씨의 배우자가 당황한 소리를 외치는 등 급발진 정황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이 갑자기 가속돼 도로에 진입한 것은 급발진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A씨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만큼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온 후 갑자기 출발해 인도를 지나 4차선 도로를 횡단했다. A씨 차량은 지나가던 자동차 2대를 들이받았고, 중앙선을 넘어 건물 외벽에 부딪친 후 멈췄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8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고, 세차장 폐쇄회로 CCTV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등이 꺼져 있었다며 급발진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벌점 60점과 함께 운전면허 60일간 정지처분을 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