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위배”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5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반통합파 측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통합파 측 당원 모임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이날 정오쯤 서울남부지법에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당원 투표를 중단하고, 투표가 진행될 경우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오는 27일 진행하는 전 당원 투표에 대해 ‘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 대리인을 맡은 홍훈희·한웅 변호사는 “이번 투표가 1/3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배한다”며 “신청인들은 전 당원 투표 자체가 위법·위헌이며 당헌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국민의당 장환진 중앙당 선관위 겸 총괄간사는 박지원 전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 안철수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에서도 정족수와 관계없이 유효투표 수 과반에 따라 선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27~28일 K-보팅(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30일 ARS 투표로 진행되며 결과는 31일 오후 1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민환 기자
swordstone@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