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5일 등록문화재 제459호에 등록될 면제갑옷 (사진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김지윤 기자] 흥선대원군의 명령에 따라 만든 면을 여러 겹 넣어 만든 갑옷, ‘면제갑옷’이 등록문화재에 등록된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근·현대 군사 관련 유물 7건을 오는 25일자로 등록문화재에 등록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문화재로 등록되는 군사 관련유물 7건은 외세 저항 관련 3건, 한국전쟁 4건으로 구성됐다. 총 7건의 유물들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국토방위 역할을 수행한 군사 관련 유물로 역사·상징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459호로 지정될 면제갑옷은 탄성이 큰 섬유조직을 이용해 총탄을 방어한다. 흥선대원군의 명령에 따라 개발한 갑옷은 1871년 신미양요에 첫 실전 투입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무명 30장을 겹쳐 만든 면제갑옷은 갑옷발달사 연구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가치가 큰 유물이다.

이 외에도 등록문화재에 등록되는 유물은 ‘한국광복군 군복’를 비롯해 ‘대한민국 육군기’ ‘대한민국 최초항공기(L-4 연락기)’ ‘백두산함 돛대’ ‘휴전협정 조인 시 사용 책상’ ‘의병장 김도현 칼’ 등이다.

군사 관련 유물 문화재 등록은 문화재청이 지난해에 실시한 ‘근대문화유산 군사유물 목록화 조사 용역’을 기초로 유물에 대한 비교·평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검토,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로 공식 등록하게 됐다.

한편 육군사과학교 육군박물관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6.25전쟁 60주년 특별전>을 오는 10월까지 열어 근·현대 군사유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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