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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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목사가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싱가포르 현지 언론과 연합뉴스는 22일 싱가포르 법원이 여성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주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현지 교회에서 목사로 일해 온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시내 전철역과 백화점 등에서 여성 6명의 치마 안을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다가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불법촬영 영상 12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그가 벌금과 최장 1년형에 처할 수 있었으나 비교적 짧은 형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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