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출처: 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출처: 뉴시스)

올해 4번째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中-北 송유관, 단계적 감축의 교두보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유류(油類) 제품을 90%를 차단하는 신규 대북제재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보다 강화된 것으로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4번째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받은 셈이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관련 핵 비확산 회의를 열고 이런 석유정 제품 반입을 90% 차단하고, 북한의 주력 외화벌이인 해외 노동자를 12개월 이내에 돌려보내고, 불법 화물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21일 회람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에 반입되는 석유 정제품과 원유는 절반으로 줄여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단계적 감축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재결의 2375호를 결의했음에도 북한에 심각한 유류난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애초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이번 상한 설정이 큰 효과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한 해외 파견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증을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중지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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