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출처: 뉴시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법원이 현직 부장판사 등에게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22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2015년 네이처리퍼블릭 ‘수딩 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김 부장판사에게 1억 6000여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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