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황금중 기자] ‘종교인 과세’가 논의 50년만인 내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시행을 놓고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유예 요구가 거셌던 만큼 정부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발 물러선 과세기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개정안에 일반 국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천지TV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그간 논란을 되짚어보고 전문가들의 전망을 듣고자 긴급 토론회를 마련해 생중계로 방송합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2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2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