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천지일보(뉴스천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천지일보(뉴스천지)

“공소사실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 정당”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22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이런 기준에 의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인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홍 대표가 경선자금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별달리 친분이 없는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 대표 등 여권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정치인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 중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기소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