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이 수의를 입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진경준 전 검사장이 수의를 입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넥슨으로부터 각종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취득해 12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는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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