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부산진구의회 제278회 3차 본회의에서 손용구 의원이 “2018년 예산 심사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1
지난 19일 부산진구의회 제278회 3차 본회의에서 손용구 의원이 “2018년 예산 심사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1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예산안”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의회 2017년 일정이 지난 19일 본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올 한해 부산진구의회는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의사표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짬짜미 등 자유한국당의 다수 인원으로 “밀어붙이기식 ‘갑(甲)질 횡포’”라고도 불리며 바람 잘 날 없는 의정활동이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러함에도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손용구 의원은 예산편성에 대해 위법성을 발의했지만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지 못해 규정에 묶여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부산진구의회 제278회 3차 본회의에서 손용구 의원은 “2018년 예산 심사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히며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예산 심사로 불법예산안과 블랙리스트 예산이자 다수의원의 갑질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발언에 나섰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예산특별결산특별위원에서 예산안 심사가 불법임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예산안 심사를 강행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르면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진구의회 행동강령조례 제4조에서도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진구의회의 2018년 예산안 심사는 부산진구의회 행동강령조례도 위반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부산진구 내 각종 유관단체 및 보조금 지급단체에 소속돼있는 의원은 그 예산안 심사에서 제척돼야만 한다”며 “재향군인회, 부산진구생활체육회, 태권도협회, 민주평통 등 각 단체의 분과장이나, 운영위원을 맡은 의원은 그 심사에서 제척되어야 하고 그렇게 돼야만 단체 예산을 올바르게 심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함에도 2018년 부산진구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예산안이자 갑질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이 이날 불법으로 편성된 갑(甲)질 예산이라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M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재향군인회 예산 1000만원 증액에 대해 M의원은 침묵했으며 D의원이 소속된 태권도협회 예산은 지난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했으나 집행부에서 과도한 증액이라며 본예산을 500만원으로 금액수정을 요구했으나 예결특위에서 무시하고 증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평통의 경우 예산 15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삭감했고 자유총연맹 예산 역시 1400만원 삭감, 족구대회 예산 300만원 등을 삭감했으나 다른 스포츠 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했다’며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는 민주평통 회장이 족구협회 회장이며 이는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닌 이유라는 주장이다.

손용구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바 민주당 의원이 속해있는 단체는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 소속이라는 빌미로 잘해오고 있는 유관단체에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갑질 예산이 아닐수 없다”라고 말하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상채 의원은 “손 의원의 발언은 예산심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지적한 사안이며 자기와 관련된 사항의 예산을 불법집행하지 못하도록 제척이란 규정을 뒀음에도 제척이란 규정을 악용해 자기 편리적으로 자기 소속단체에 많은 예산편성을 지적한 사안”이라며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까지는 의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위법을 위반하고 제척사항을 위반해 자기와 관련된 단체에 예산을 과대 편성·집행하는 부산진구의회의 예산안은 다수의 횡포이며 책임소재에서 명확한 판가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재천명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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