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종교인협의회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4대종단 성직자 입장을 발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종교인협의회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4대종단 성직자 입장을 발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1

“일반 국민 근로소득에 따르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종교인협의회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4대 종단 성직자 입장을 발표했다.

종교인협의회는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제도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종교인 과세제도 상의 특혜가 있다면 이를 일반 국민의 근로소득에 따르는 수준으로 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종교인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해 종교인 역시 일반 국민과 같은 납세체계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비과세항목을 줄여 근로소득을 신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종교인으로 거듭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 역시 종교인 과세제도 상에서 일반 국민과 종교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종교인협의회는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종교인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날 개연성이 존재한다”면서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특혜로 ▲종교단체가 비과세항목인 종교 활동비 지급기준을 임의로 책정 가능한 점 ▲종교단체에서 받는 종교인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서류 조사 불가능한 점 등을 꼽았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1월 30일 입법예고된 세부시행안 개정안을 소폭 조정했다.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종교활동비가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다만 납세의무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했다.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968년부터 논의됐다.

지난 50여년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과 종교 활동을 근로 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판단 문제 등이 대립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일부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에 대해 정부가 관여한다며,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 준수를 요구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논란을 거듭하며 종교인 과세 등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난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2년 유예기간을 거쳤다.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은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된다.

한편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내년 2월부터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납세 절차에 대한 불편사항과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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