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 (출처: 뉴시스)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 (출처: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첫 전원합의체 선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21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 사건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다룬다.

이번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첫 전원합의체 선고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지상으로 항공기가 운항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상길까지 항로라고 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5년 6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2년 넘게 사건을 심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 인천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이후 견과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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