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유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기재부가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유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

22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공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개정된 세부시행안을 소폭 조정했다.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 가운데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돼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종교활동비의 비과세를 유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목회자나 스님 등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는 종교활동비가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 의결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종교활동비가 종교단체회계로 구분되는 경우엔 일반 기업의 업무추진비와 같은 성격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비용이 종교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돼 사용하는 등 종교인회계로 처리될 수 있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납세의무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했다. 종교단체는 1년에 한 번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와 함께 종교활동비 지급액명세서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비과세 소득 항목은 소득명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이번 수정안으로 종교활동비 지급액에 대한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이 더 높아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조치로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활동비’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크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은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된다.

한편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내년 2월부터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납세 절차에 대한 불편사항과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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