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석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정의당 최석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가 21일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하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자 정의당이 “탈세의 뒷문을 열어준 것”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종교활동비라는 것은 종교단체가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실상 소득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더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은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탈세의 뒷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낙연 총리가 기재부의 기존 제출한 입법예고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사실상 종교인 비과세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불가능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종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주로 대형교회들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에서 비롯된 모종의 압력이나 암묵적인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종교인 과세는 반세기 넘게 방치돼 있던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아주 당연한 절차일뿐”이라며 “원칙이 무너지고 누더기가 된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당장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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