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하며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는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우선 혁신위는 2008년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당국과 적극 협력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어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혁신위는 또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서는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초대형 IB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범위를 IB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회사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메뉴얼을 정비 및 보완하고 전 단계에 걸쳐 경우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가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업무는 자문과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 업무는 신고나 등록으로 전환해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및 지속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test bed) 운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한 금융당국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을 자세히 공개하고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구분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는 혁신위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위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치 체제를 구축하라고 주문했으며,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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