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형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과 관련 “어떤 이유로든 수사과정에서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법 집행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태에서는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고문 관련 입장 표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알려진 지 6일 만으로 최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여론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 집행기관은 어떤 이유라도 국민의 인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2 지방선거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는 청와대 개각설과 관련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때가 되면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지만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라며 “국무위원들은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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