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방침에 따라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해 설비용량을 현재 15.1GW에서 63.8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48.7GW를 새로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새롭게 보급하려는 48.7GW를 ▲자가용 설비 확대(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7.5GW) ▲농촌 지역 태양광 활성화(10GW) ▲발전회사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28.8GW)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태양광 30.8GW·풍력 16.5GW)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12.4GW, 이후 중장기(2023∼2030년)에 36.3GW를 보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확충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은 1단계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계획이 가장 확실한 5GW 규모 사업부터 추진된다. 민간·공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21.3GW도 가능하지만, 투자계획이 가장 확실한 5GW 규모를 먼저 하기로 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2023~2030년의 2단계(23.8GW)는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의무 공급비율(RPS)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도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가구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기로 했다. 현재는 남은 전력의 이월만 가능하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총 1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이 51조원을, 민간이 41조원을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며, 정부 예산은 18조원이 쓰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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