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노동력 사용할 새로운 대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
“사적 계약에 채권자 책임 있다”
“채무자에 부담 전가는 불공평”
불합리 채권채무 구조 해소 촉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0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0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8일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잉여 노동력을 활용할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제 의원은 “단지 돈 되는 것에만 사업이 영위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인류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돈이 조금 덜 되어도 조직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인간의 노동력을 사용할 새로운 대안”이라고 말했다.

부채 전문가인 제 의원은 사회적 기업인 ‘에듀머니’ 대표와 장기 연체자들의 부채 탕감 사회혁신 단체인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서민 금융 관련 시민사회 운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물질적 이윤만 추구하는 것에서 탈피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시민들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기업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책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장기 소액연체자의 채무 정리를 공공에서 지원할 경우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 것은 금융회사가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제 의원은 “사적 계약은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런 책임을 채권자들이 지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했다.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에 대한 그의 신념은 확고하다. 제 의원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연체 채권은 많은 사례에서 원금 이상의 이자를 갚는다 하더라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며 “불합리한 채권채무 구조에서 피해를 본 장기연체자를 해방시키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제 의원과의 일문일답.

-소액 장기연체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특히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대책으로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 완료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적 채무 정리를 방안으로 내놓고 계신데,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정책인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갚을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채무 정리를 하던지 채권을 소각해야 한다. 아니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 것은 금융회사가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도덕적 해이는 채권자에게 있다. 사적 계약은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런 책임을 채권자들이 지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채권자의 지위가 공고한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상환하지 못한 채권으로 봐야 한다. 또,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채무의 구조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2금융권이 보유한 연체 채권 가운데 2만건 이상이 원금을 초과한 대출이다.
이처럼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연체 채권은 많은 사례에서 원금 이상의 이자를 갚는다 하더라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불합리한 채권채무 구조에서 피해를 본 장기연체자를 해방시키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11월 29일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 저신용, 저소득층으로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연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금융권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 및 상환 능력 여부가 있는지 따져 볼 책임도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빚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그렇기에 채권 소각을 통해 채무자들의 면책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곧 대출이 어려워져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나.

정치권이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려고 할 때마다 정부와 업계가 쌍수를 들고 나왔던 논리가 바로 ‘풍선효과’였다. 대부업의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공급이 줄어들고,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수요는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려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의 영업규모와 대부잔액은 대부업이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채권소각 결과도 마찬가지다. 채무자들의 인권이 점점 보장될수록 채권자들이 대부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것은 수치로 밝혀진 바가 없다. 채무자들의 인권은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으나 채권자들은 영업이익이 남는 한 대부공급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금리를 높여 이자마진을 높여서라도 영업을 유지할 것이다.

대부공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대부업체가 마치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발상에서 오는 것이다.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것이 문제이지, 채권자들이 이들에게 빌려준 돈이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투자를 원하거나 집을 매입하려는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들은 대부분 생활비가 필요하다. 이를 대출이 아니라 복지로 해결해주도록 국가가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서민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는 것은 넌센스다.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문제 중 임차인의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권리금회수보호기간이 5년인 점을 지적하셨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권리금회수 가능 기간에 대해 계약갱신청구 기관과 무관하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상가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를 보면, 권리금회수기회 기간에 제한이 없다. 임차인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유·무형으로 형성된 재산적 가치를 임차인이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환수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권리금회수기회보장’ 조항의 목적이다. 그런데 일부 판사들이 권리금회수기회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에 연동시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왔던 것이 문제다. 계약갱신청구 기간 역시 최소 10년으로 연장돼야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는 기간제한 없이 보장돼야 한다.

-무한하게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

권리금이라는 것은 애초에 임대인의 재산이 아니라,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만들어낸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는 임대인의 사유재산권과 관계없다.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만들어놓은 재산적 가치에 대해 신규 임차인이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임대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권리금을 편취하는 것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본질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0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0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개점휴업’으로 임시회가 전혀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만 883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당은 소위 ‘야당패싱’을 주장하며 일정조차도 합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한 말씀 한다면.

12월 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개최한 임시회, 법안소위, 특히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110건이 계류돼 있음에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12월 국회는 빈손국회가 될 것이다. 법사위 외의 12개 상임위 중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곳도 정무위, 복지위, 국토위 3곳에 불과하다. 한국당은 2018년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라고 주장하는데, 예산안 통과는 야당이 정당한 예산안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막았으면 날치기이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표결해달라고 요청했고, 기다렸다. 예산을 빌미로 민생법안 처리를 방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최근 의사들의 문재인케어 반대 주장이 거세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원가보전율이 너무 낮다는 이유가 대부분이고, 진료를 보면 볼수록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재인케어 찬성 입장에서는 아직도 OECD 기준 비급여 부담률이 80%인데 비해 우리는 아직 65%정도 밖에 되지 않아 최소 7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문재인케어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와 수술, 치과재료 등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800여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63.2%인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필요한 예산은 총 30조 6000억원 규모이며, 2022년까지 6조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재인케어가 나온 이유는 한국이 세계에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3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40.8%)에 이어 2위다. OECD 평균(19.6%)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에 불과해 OECD 평균 80%에 못미친다. 이는 비급여 진료가 주원인이다. 2015년 기준 총 의료비 69조 4000억원 가운데 비급여 의료비는 13조 5000억원(19.5%)이다. 이에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환자가 있을 때 그것이 가정의 재정파탄으로 이어지지 않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며, 이에 국민들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반발 중이나, 의료계도 치과업계와 한의계는 찬성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가 정하는 가격(수가)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수익구조가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현실성 있는 수가를 책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도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난받기보다 정부와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추세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모임도 여러 개 만들어지고 있고, 같이 모여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기업이 정확하게 뭔지 잘 감이 안 잡힌다. 주빌리은행, 에듀머니 등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해보신 의원님께서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달라. 또 사회적 기업 대표 시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질적 이윤만 추구하는 것에서 탈피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시민들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기업모델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간의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등 노동환경이 많이 변할 것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잉여인력도 많아질 것으로 본다. 단지 돈 되는 것에만 사업이 영위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인류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돈이 조금 덜 되어도 조직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인간의 노동력을 사용할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은 지역과 같은 낮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느냐, 그리고 연대한 사람들이 사회를 얼마나 혁신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탈리아 볼로냐,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의 퀘벡, 그리고 국내의 원주에 이르는 다양한 역할 모델이 좋은 선례다.

국회에서도 이런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고 노력 중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법제화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정책환경이 조성되고 사회적기업이 우리 경제의 당당한 한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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