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재정 지원 방안 확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에 정부가 3년간 6억원의 재정지원을 한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 병행하는 ‘전환기’가 발생해 3년간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할 때는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 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을 지정 또는 취소할 때 교육부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이며 특권학교가 존치되거나 신설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근본적인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존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힌다. 애초 ‘협의’만 거치게 돼 있었으나 2014년 12월 ‘동의’로 개정됐다. 당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 취소 움직임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교육부 동의권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