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시연 기자] 10.27법난기념관 사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계사 인근의 사유지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시민단체와 임차인들은 정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녹취: 김용태 | 대흥당 필방 대표)
“어느 날 갑자기 철거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저희가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다가 이렇게 저희 원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성규 | 부산승복 대표)
“12월이면 한참 추울 때고 더 이상 우리가 갈 때도 없고 점포도 구할 때도 없고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조계종 측 부동산 관계자는 내년 6월 30일 전에 이사를 가면 이사비용을 주기로 했다며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출입금지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조계종은 재판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라며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 등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녹취: 조계종 관계자)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 출입은 동의할 수 없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대표는 조계종은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출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석만 | 불교닷컴 대표)
“조계종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까지 침해하고 방해해야 하는지…”
(녹취: 신희권 | 불교포커스 대표)
“앞으로도 (법원의) 결정에 충실하게 (조계종에) 출입하고 취재할 것입니다.”

종교투명성감시센터는 10.27법난 기념관 사업(문체부)에 대해 헌법소원에 이어 국민감사청구 등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편집: 황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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