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란희 기자]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 부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천지일보=홍란희 기자]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 부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개정 소방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현장 소방관 개인변상 관행 개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소방차 이동 시 진로 양보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등 개정 법안에서는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10배로 올려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을 줄이거나 면책되도록 했다.

소방 활동을 벌이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청구에 의해 보상여부 등을 심사하고 이를 의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간 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절차가 없어 소방관이 개인 돈으로 피해를 보상했던 관행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소방관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소송을 벌일 경우 소방청장(서장·본부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난예방과 피해경감 계획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층의 안전 관리대책을 추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법안과 함께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나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추가했다.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중 벌금 상한액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장비관리법’이 오는 26일 공포됨에 따라 일부 민간 인증형태로 운영되던 소방장비 인증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게 된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인증제도 운용을 위해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인증기준을 마련해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소방장비관리법에서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품질 등을 고려해 필요 시 특정규격을 지정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른 저질 장비 구입, 규격변동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소방장비는 기존 시·도 소방본부별로 구매했던 것을 소방청이 대표해 구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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