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정현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무소속 이정현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관련 방송법 조항이 도입된 후 형사 처벌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청와대 핵심 참모인 이 의원의 당시 발언이 단순한 항의 차원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의원과 함께 고발된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했다.

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지난해 5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길환영 전 사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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