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종교인 과세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종교인 과세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성명 내고 “정부 불신” 주장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정부 수립 후 처음 시행하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종교인과세TF)’가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기재부에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를 감안하면서 조세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한국교회법학회 등으로 구성된 종교인과세TF는 18일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인과세TF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와의 조정을 거치고, 각 종교계와의 의견 수렴으로 만든 개정안까지 국무총리의 말 한마디로 원점으로 돌린다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의 원칙”이라며 “따라서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본연의 사역비에 해당하는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로 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모법에 충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인소득이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면, 세무조사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일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위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거나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존엄성에 상처 주거나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교 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종교인과세TF는 국무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12월 말까지 2주간을 ‘종교자유 수호와 종교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기도 주간’으로 선포했다.

앞서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종교계는 지난 6월 말부터 소통과 협의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국회의 조정안까지 반영해 지난 11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으로 예고됐다. 이 개정안은 일정 기간 예고 후 오는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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