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선씨 (출처: 연합뉴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선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변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김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연장자도 섞여 있는 변호사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모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의 폭행과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피해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다. 하지만 술집 측에서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해 적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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