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안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재난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대책 시급”
“관련 법 제정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정부와 국회에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보상금 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황천순 건설도시위원장이 ‘특별재난지역 피해 보상금 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조정 건의문’을 낭독했다.

건의문에는 지난 7월 16일 천안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를 예를 들어 사유재산 피해는 피해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이라는 규정의 틀에 묶여 주택의 경우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으로 현실적 경제 상황에 부합되지 못했으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경지 유실 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재난 상황에 국민을 보호하고 최우선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피력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실의에 빠진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법 제정과 재난지원금을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올해 천안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면서 “무엇보다도 관련 법 제정 등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 7월 천안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발생 시 곧바로 긴급 임시회를 열고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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