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기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숨은 보험금 찾기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18일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을 개시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숨은보험금 7조 4천억원이 900만명의 주인을 찾아가게 된다.

조회 절차는 간단하다.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거나, 상속인의 방문 조회를 신청한 경우 결과 보기를 누르면 된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중 선택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자신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로 가입된 보험 계약들을 일목요연한 표로 볼 수 있다.

보험사와 상품명은 물론 계약이 유지 중인지,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등이 담당 점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타난다. 또 이 가운데 숨은 보험금이 뭐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보험금이고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얼마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며,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 보험금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 3천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 1천억원이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사흘(3영업일) 내 입금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되는 보험사와 안 되는 보험사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숨은 보험금 간편 청구가 모두 온라인에서 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조회·청구는 간편하지만, 컴퓨터·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한 사람도 있다. 이 경우 우편함을 통해 안내장이 올 수 있다. 1만원 이상 모든 숨은 보험금 계약이 우편으로 안내된다. 각 보험사가 보내는 만큼,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가까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사무실로 가도 되며, 제주는 합동 지원센터가 있다. 방문 조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으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