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생전 여러 자리에서 진술을 남긴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들어맞아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 윤씨가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 대표 등 여권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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