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로써 한미FTA 개정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그간 통상절차법 상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9조), 공청회(제7조) 등을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를 금번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업 등 우리 측 민감 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국 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기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해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협상개시일과 협상 간격 등 구체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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