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통상 절차법에 따라 한미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다.
산업부의 국회 보고는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그간 한미FTA 개정을 앞두고 공청회와 업종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서 이를 보고를 하면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다.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친 이후 별도 현안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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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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