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지방 합동점검반 구성
홍보 기간 거쳐 26일부터 단속 시작

강원 평창군 한 펜션 입구. ‘펜션’이라고 적힌 푯말 뒤에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이 보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강원 평창군 한 펜션 입구. ‘펜션’이라고 적힌 푯말 뒤에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이 보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른바 ‘바가지 요금’ 숙박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청 등과 함께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내년 1월 31일까지 평창 현지의 바가지 숙박요금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24일까지 단속 계획 홍보 기간을 거쳐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창패럴림픽이 끝나는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수시 단속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기간엔 바가지요금뿐만 아니라 예약 거부와 위생, 건축 관련 법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등의 불편 사항이 생길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숙박불편신고센터’를 행안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강원도 숙박협회에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평창올림픽 특수를 노린 바가지요금은 올림픽 기간이 다가오면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강릉·평창지역 호텔, 리조트, 콘도 등 양질의 시설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대부분 확보·운영하고 있고 일부 여행사 등에서 모텔, 펜션 등 숙박시설을 확보하고자 경쟁적으로 높은 수준의 숙박요금을 업주에게 제시해 기대치를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창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숙박시설 업주들 사이에선 올림픽 대회 기간 방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올림픽 기간 방 예약이 잇따르면서 하루 7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짜리 숙박요금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이달 중순만 해도 숙박업계의 과열된 가격상승 분위기는 현재는 도·시군·숙박협회의 공동 자정노력 등으로 진정되는 추세다. 50만원을 훌쩍 넘었던 일반 모텔 기준 평균요금도 이달 들어 15만∼20만원대를 보이고, 계약률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업소의 과다한 요금과 예약거부 때문에 양심적인 업소마저도 피해를 보는 공실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평창과 강릉 인근 도시에는 10만원 안팎의 양질의 숙박업소가 있는 데다 내달 15일 이후 개통 예정인 서울∼강릉 KTX의 요금,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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