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붙잡혀 송환되는 피의자 47명이 국적항공 전세기편으로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17.12.14 (출처: 연합뉴스)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붙잡혀 송환되는 피의자 47명이 국적항공 전세기편으로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17.12.14 (출처: 연합뉴스) 

“계좌가 범죄에 연루… 안전계좌로 이체”
피해자 91명에게서 도합 12억원 가로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4일 필리핀에서 전세기로 호송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 21명이 16일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검사나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사기)로 호송된 박모(36)씨 등 21명을 전원 구속했다.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필리핀에 콜센터를 만든 박씨 등은 ‘범행 현장서 당신의 통장이 발견됐으니, 통장과 범죄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했다. 피해자들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국가 감시 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겁박을 듣고 돈을 이체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합 피해자 91명에게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경찰청 소속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수사가 진행됐고, 지난 5월 박씨 등 피의자들이 구속돼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됐다.

이들은 14일 오후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전세기로 단체 송환됐다. 특정 국가로 도주한 범죄자들을 국적기를 이용해 단체로 압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환된 피의자는 모두 47명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남성 41명, 여성 6명이다. 전화금용사기 등 사기범이 39명이었다. 송환된 피의자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다 전국 해당사건 담당 경찰서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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