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지난 4~5일 울주군 지역의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 8개사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 2곳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가스발생기를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불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산 처리시설(용적 284.5㎥)을 관할기관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운영했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 저감을 위해 가동하는 방지시설에 활성탄을 기준량보다 적게 충진하는 등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인 200ppm을 초과해 해당시설 조업정지(10일)와 함께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과정을 공개하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매분기)돼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매분기별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4회에 걸쳐 32개사를 점검했고 환경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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